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2 2016가단21031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주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64.34㎡, 2층 164.34㎡(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는 집합건물로 1989. 1. 26. 등기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건물 가운데에 공용부분인 계단이 1층부터 옥상까지 설치되어 있고, 층별로 1개씩의 공용부분인 보일러실이 계단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과 보일러실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각 72.99㎡인 전유부분이 설치되어 있다.

층별로 1개씩 설치된 보일러실은 양측에 존재하는 층별 전유부분의 보일러 설치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의 2층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고 한다)의 출입을 위한 열쇠 관리는 피고들이 각자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F 소유의 1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의 위층인 같은 건물 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집합건물 201호의 소유자이다.

다. 위 102호의 내부 거실, 방 중 일부, 현관, 화장실 등의 천장 부분에서 일자불상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의 항의를 받자 2015. 2.경부터 피고들의 각 전유부분 등에 대한 누수탐지 또는 누수방지공사,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위 102호의 위 누수는 일부 계속되었다.

마. 그러던 중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5. 16.경 이 사건 보일러실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보일러실 바닥을 파헤치자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피고 C은 2016. 6. 7. 이 사건 보일러실 중 202호 측 절반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위 102호에 대한 누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