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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6나20542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①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 감정인 F(다음부터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은 별지2 매매 내역표 중 ‘매매목적물’란에 적힌 피고들의 공유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

㉮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우 전유부분과 분리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공유지분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매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호가 수준, 선례 단가 등을 적용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55’로 높게 인정하였다

(다음부터 ‘원고의 ㉮항 주장’이라 한다). ㉯ 상업용 시설의 부지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1항에 적힌 부동산과 주거 기타 시설의 부지인 같은 부동산 목록 중 제2항에 적힌 부동산은 2015년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9%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인은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약 1%만 인정하였다

(다음부터 ‘원고의 ㉯항 주장’이라 한다). ② 판단 ㉮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0조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면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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