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6나20542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①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 감정인 F(다음부터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은 별지2 매매 내역표 중 ‘매매목적물’란에 적힌 피고들의 공유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
㉮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우 전유부분과 분리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공유지분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매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호가 수준, 선례 단가 등을 적용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55’로 높게 인정하였다
(다음부터 ‘원고의 ㉮항 주장’이라 한다). ㉯ 상업용 시설의 부지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1항에 적힌 부동산과 주거 기타 시설의 부지인 같은 부동산 목록 중 제2항에 적힌 부동산은 2015년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9%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인은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약 1%만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