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9. 19.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319호, 519호, 520호, 621호, 712호, 821호, 1009호, 1324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사이트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B, I,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5,250회 이상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210,000,000원 이상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9. 오후경 위 성매매업소 519호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6. 8. 말경부터 2016. 9. 19. 17: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서류(광고상 댓글, 후기 통화녹음내역), 첨부서류(방실 사진 등), 첨부서류(추가 성매매방실 수색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