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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69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510호에서 “C” 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6.초순경부터 2013. 6. 27. 16:00경까지 위 오피스텔 510호를 임대하여 마사지 침대, 화장실 겸 샤워장을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여 D에게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속칭 “핸플”을 해주는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 싸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을 위 오피스텔에 올려 보내 D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성기에 오일을 발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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