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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오히려 재범을 하였고, 재범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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