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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20 경 일본 오 키나와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3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D 편 항공기 내에서 11D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아이 폰 7 휴대전화의 소리가 작게 나는 E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1C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122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00회 이상으로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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