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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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