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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9:00경 울산 동구 E, 1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F의 승용차를 세차하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 내부에 CD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처를 의심하게 되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시켜 듣게 되었고, 그 중에 위 F와 피해자 G(46세)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2015. 3. 28.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의 남편인데, 울산 북구 H에 있는 내 사무실로 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건설현장용 측정 자(길이 약 130cm, 두께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사실대로 다 말해라. 죽을래 ”라고 말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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