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1969. 6. 3.경 F으로부터 사천시 G 전 1085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1969. 6. 4. 분할 전 G 토지 중 각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은 그 때부터 분할 전 G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사실상 소유하면서 밭을 경작해왔다.
나. 그 후 분할 전 G 전 1085평 중 D의 1/2 지분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H이 1989. 6. 22.경 경락받고, 1992. 2. 19.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G 토지는 면적환산 후 1995. 3. 2. 그 중 H이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은 사천시 G 전 2153㎡으로, E이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은 사천시 C 전 1,434㎡(이하 ‘C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I는 E으로부터 분할 전 G 토지 중 나중에 C 토지로 분할된 부분을 매수하였다.
그 후 I의 아들인 피고는 2007. 9. 18. C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9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C 토지는 2014. 6. 16. 사천시 C 전 1318㎡와 사천시 J 전 116㎡으로 분할되었고, 사천시 J 전 116㎡에 대하여는 2014. 6. 19. K 명의로 201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G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F의 소유였다.
그런데 F으로부터 위와 같이 D, E, H, I가 분할 전 G 토지 및 C 토지를 차례로 매수 또는 경락받을 당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할머니 묘가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