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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6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7. 27.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2층 상호를 ‘C부동산’으로 가장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8대, 정글북 게임기 5대, 물고기 게임기 1대, 999구슬게임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환전행위 등 추가적인 사행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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