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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7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7. 2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던 소외 C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C과 함께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던 중 그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6. 6. 30.자로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018. 7. 30.까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7. 4. 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C은 2017. 4. 13.경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및 전출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C과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과 사이에 허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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