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142,353,835원및이에대하여 2016.7.16.부터2017.3.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2. 16.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는 2014. 2. 6.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0.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다.
E는 2014. 2. 14. 하나은행으로부터 13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 먼저 E는 같은 날 하나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63,20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 A은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이하 위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 2) 또한 E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E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하나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구상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B는 2014. 4. 2.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4. 6. 4.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는 2014. 7. 21. 의정부시 F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하였고, 피고 B는 2014. 7. 25. E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