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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70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8,985,887원과 그 중 38,88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신용보증(보증번호 : D 및 E, 지연손해금율 연 12%)을 받아 F조합으로부터 2016. 10. 14. 2,000만 원, 2017. 9. 20.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C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조합에게 2018. 9. 20. 합계 38,887,20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손해금 102,268원을 지출한 사실, 2018. 9. 28. 기준으로 원고가 F조합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의 잔액은 38,883,619원인 사실, C은 2018. 2. 19.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가 유일한 사실, 피고는 2018. 3. 26.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925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8,985,887원(38,883,619원 102,268원)과 그 중 38,883,619원에 대하여 위 2018. 9. 28.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2.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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