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20261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40,803원 및 그 중 84,246,575원에 대하여 2015.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