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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61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12,546,180원 및 그 중 79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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