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1844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2,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5, 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