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7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돌핀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돌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