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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0: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SCV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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