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6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5.1㎡ 중 일부인 1층 1호 33.1㎡(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철도용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사업부지상 지장물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5. 10.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자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물건조서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105.1㎡의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0. 일정 기준 이상의 소유자가 확보되는 경우 이주비 등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 관련 소유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여 보상금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1억 9천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제 지불된 것이 아니며, 단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1989년 이전 건물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이주대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피고들은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가질 수 있으며, 상기 이주대책에 따른 건축 및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