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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40921
자동차운행정지명령해지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18. 5. 7.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1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예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예치금은 계약 종료시 예치금에 대한 이자와 자동차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용 등을 정산한 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서울 용산구청장은 2018. 5. 2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이행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해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의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을 지급받고 자동차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인바 그 내용이 굉장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이례적인 내용의 자동차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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