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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가단2093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및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3. 11. 29.경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 000원, 월 임대료 347,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13.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하여 서울 용산구 E(지번주소 : 서울 용산구 F)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3. 12. 15. 원고들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임대차목적물 기재란,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기재란, 특약사항 기재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사항을 기재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인 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D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D을 소유자로 믿게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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