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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17050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D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서초구청장은 2012. 12. 6.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서초구 고시 E), 2012. 12. 20.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서초구 고시 F). 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B(1-4호) 판넬구조 건물 2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다.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C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 서초구청장은 2013. 3.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열람공고(첨부된 물건조서에는 소유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초구청장은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2. 7. - 손실보상금 : 31,825,000원 - 소유자 : C

마. 서초구청장은 2014. 2.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과 원고가 서로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31,82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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