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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합1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2. 1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21.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2. 그곳을 소재지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5. 30.자로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집기(냉장, 냉동고 및 기타 일체의 시설)시설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2016. 6. 10. 2,000만 원, 2016. 6. 29. 2,000만 원, 2016. 7. 21. 3,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016. 6. 10. 양도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02호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모든 집기시설을 양수인에게 조건 없이 전체 각 양도할 것을 확약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F는 2016. 8. 8.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02호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모든 집기시설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수인은 현 상태의 E 거래처의 모든 외상 미수금을 양도받아 책임 지불한다. 라.

피고 B은 2016. 8. 8.경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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