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보일뿐,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긴 행위를 각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
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또는
8. 일자불상 주말 저녁 19-20경 울산 북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