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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7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전형적인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추행을 각 구분하고, 폭행ㆍ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 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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