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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5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작성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가능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E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의 태양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원심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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