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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03 2014고단2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 피고인은 2014. 7. 12.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4. 7. 5. 12: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러 오지 마라, 너한테 술 안 판다, 찾아오지 마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줘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기 재질의 접시 그릇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접시 그릇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10: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러 오지마라, 너한테 술 안 판다, 찾아오지 마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술 줘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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