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 피고인은 2014. 7. 12.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4. 7. 5. 12: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러 오지 마라, 너한테 술 안 판다, 찾아오지 마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줘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기 재질의 접시 그릇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접시 그릇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10: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러 오지마라, 너한테 술 안 판다, 찾아오지 마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술 줘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