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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1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11:5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과일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복숭아가 들어있는 과일상자를 양손으로 엎어 복숭아가 바닥에 쏟아져 손상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 춘천시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2세)의 아들 G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미라쥬 GV250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I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땅에 쓰러지게 하여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12:05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앞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무쇠 솥뚜껑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고무 대야 1개를 발로 밟아 깨트리고,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시가 미상의 호박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거나 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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