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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을 하는데 숭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이외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숭어 치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365만 원, 같은 달 18.경 위 E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1. 5.경 위 E 명의 계좌로 850만 원, 같은 해

2. 10.경 위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기양도각서, 양식장 임대인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C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 및 숭어 양식 사업의 동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총 2,265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일부를 곧바로 혹은 D으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모두를 동업자인 D에게 지급하여 치어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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