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을 하는데 숭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이외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숭어 치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365만 원, 같은 달 18.경 위 E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1. 5.경 위 E 명의 계좌로 850만 원, 같은 해
2. 10.경 위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기양도각서, 양식장 임대인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C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 및 숭어 양식 사업의 동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총 2,265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일부를 곧바로 혹은 D으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모두를 동업자인 D에게 지급하여 치어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