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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19노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고, 전면 유리 프론트 필러로 인해 시야를 방해받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9:0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천안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D, 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9. 14:3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밝은 상태였고 장소가 평지였으며 전방에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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