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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4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삼성 갤럭시 탭 E8.0(SM-T375)}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2세)과 2017. 4.경 노래방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탭’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7.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근처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2017. 10. 1. 22:00경 전북 진안군 G 근처 산속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나랑 장난하니, 네가 나 가지고 노냐, 갖고 노는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2회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0. 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못 헤어진다, 못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2017. 10. 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H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갈 수 있다, 나 8년만 살면 된다, 너 까짓 것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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