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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6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3 SHW-M440S(증 제2호 , 샌디스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탁구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하여 그녀의 남편을 소개받고 그녀의 남편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는 등 피해자의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27. 14:47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제품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노출시켜 침대를 향해 고정한 뒤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약 12분 02초 동안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6:34경 제1의 가항 기재 무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제품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노출시켜 침대를 향해 고정한 뒤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6분 27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3. 4. 2.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다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2,0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단념케 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을 못준다는 것이지 그럼 돈이 되는 것을 팔수 밖에”라고 문자(카카오톡)를 보내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8:23경까지 1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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