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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05 2018가합1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76,2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1.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15. 피고 B과 사이에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4. 7. 22.경부터 1997. 4. 19.경까지 피고 B에게 대금 합계 388,488,700원 상당의 멸치와 물김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 등은 1997. 6. 3.경까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원리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8가합127호로 위 물품대금 원리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8. 5. 7. 피고들 등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523,667원 및 그 중 330,328,382원에 대하여는 1996. 7. 27.부터, 10,126,900원에 대하여는 1995. 7. 12.부터, 45,068,385원에 대하여는 1997. 6. 4.부터 각 1998. 4. 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5. 31.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들 등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물품대금 원리금 중 일부 원금 및 1998. 12. 10.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3.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진도군법원 2008차454호로 위 물품대금 원리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8. 7. 8. 이를 받아들여'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76,2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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