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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105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469,173원 및 그 중 165,323,433원에 대한 2014. 8.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3가합2493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323,4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8. 2.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19%, 1997. 12. 12.부터 1997. 12. 28.까지 연 21%, 1997. 12. 29.부터 1998. 2. 5.까지 연 23%, 1998. 2. 6.부터 1998. 6. 28.까지 연 25%, 1998. 6. 29.부터 2004. 9. 21.까지 연 19%, 200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양수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900,469,173원 및 그 중 원금 165,323,433원에 대한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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