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동 114 앞 노상까지 약 800m 정도의 거리에서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