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0.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6. 19. 01:00경 인천 남동구 E 5층 소재 ‘F 클럽’에서 만난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2016. 8. 3.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6.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11호로 징역 5년(피고 C)과 징역 3년(피고 D)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258호(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하여 2017. 5. 16. 징역 3년 6월(피고 C), 징역 2년 6월(피고 D)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 D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 성분이 든 약을 주스에 혼합하여 마시게 한 뒤 원고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6. 19. 02:30부터 03:00경 사이에 피고 D은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 성분이 든 약을 오렌지 주스에 넣어 녹여 이를 두 개의 잔에 나누어 담고 피고 C에게 그 중 한 잔을 건네 준 다음 원고들에게 먹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을 탄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각자 양손에 한 잔씩 들고 원고들에게 다가가 ‘술 아니야, 건배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잔에 든 음료를 먼저 모두 마시고 빈 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거꾸로 털면서 ‘원샷’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원고들을 안심시켜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이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약에 취하여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 C은 원고 A로 하여금 위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3: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403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약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 A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