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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단1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낮에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수면장애를 겪게 되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졸피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다가, 약에 대한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 약 없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약을 일일권장량 이상 먹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어 피고인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하면 신분증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 그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위 약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를 대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 H, I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252회에 걸쳐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 위 ‘D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 병원 관계자를 속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6,18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2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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