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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7노25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 B이 약을 사용하는지 여부나 그 약의 종류나 효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소지한 약이 여성 흥분제이고, 전에도 몇 번 써 봤다고

들었을 뿐이며, 피고인 B에게 위 약을 사용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초여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얇은 옷차림으로 클럽에 왔음에도 굳이 클럽 안까지 위 약을 가져왔고, 자신이 처방 받은 5알의 알약 중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2알 만을 골라 오렌지 주스에 넣어 녹이는 등 계획적,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서로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면서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범행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특히 공동 정범의 성립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 하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삼은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주요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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