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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51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들은 2016. 6. 19. 01:00 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5 층에 있는 “I”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J( 가명, 여, 37세) 와 K( 가명, 여, 35세 )에게 피고인 B이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졸 피 뎀 및 알 프 라 졸람( 선행성 건망증,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이고 운전 및 성행위와 같은 복합행동의 수행까지 가능하나 위 약물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약물) 성분이 든 약을 주스에 혼합하여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클럽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졸 피 뎀 및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든 약을 오렌지 주스에 넣어 녹여 이를 두 개의 잔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A에게 그 중 한잔을 건네 준 다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마실 정상적인 음료(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를 섞은 것) 가 든 잔과, 피해자들에게 먹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을 탄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각자 양손에 한잔씩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술 아 니야, 건배하자” 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잔에 든 음료를 먼저 모두 마시고 빈 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거꾸로 털면서 “ 원 샷”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이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곧 피해자들이 약에 취하여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자, 각자 파트너를 데리고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3:25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약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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