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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39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414,693원 및 위 금원 중 128,780,426원에 대하여는 2005. 2. 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624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9,842,934원 및 그 중 금 133,193,136원에 대하여는 2005. 2. 2.부터, 금 207,146,848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2005. 8. 3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이 확정된 금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337,414,693원 및 위 금원 중 128,780,426원에 대하여는 2005. 2. 2.부터, 207,146,848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각 2005. 8. 30.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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