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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37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2. C에게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일처리와 관련하여 2012. 4. 30.까지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만 한다)하면서, 다만 위 마트의 건축허가에 이의제기가 들어와 건축행위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C은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5. 7.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한 모든 인허가업무를 마치지도 않았고, 중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마트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1억 원의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6, 7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고, F은 이 사건 마트를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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