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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합23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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