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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35970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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