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및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 2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