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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3 2015노36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 2의 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2의 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심 판시 제 2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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