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18. 3. 3. 통영시 B 전 4,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위 F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 F는 1922. 9.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G은 1946. 5. 11.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이었던 H이 그 이전에 사망한 관계로 차남인 I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라.
위 I은 1950. 7. 5.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 J과 딸인 D(K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7222호 사건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D의 출생일자가 L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임), E(M생)이 있었는데, J은 1971. 12. 30. N과 재혼하였다가 자녀 없이 1998. 2. 12.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위 D, E(D, E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72호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여 변호사 O를 부재자인 D, E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심판(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자신의 부친인 P가 1971. 2. 7.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4. 6. 16.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D, E을 피고로, 재산관리인 변호사 O를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7222호로 소유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최초에는 대한민국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4. 10. 2. 변론기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014. 11. 13. '피고들(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16. 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