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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87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운신용협동조합은 1996. 12. 30.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1997.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와 D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1999. 1. 8. 사망하였고 D, E, F, G, 원고가 상속하였다.

다. 일운신용협동조합은 2002. 6. 2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2. 11. 4. 양도 통지(도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은 2004. 8. 6. ‘원고(변경 전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D은 1,000만 원, E, F, G, 원고는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4가소3978). 피고는 위 판결의 근거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2014. 8. 19.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14. 11. 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6. 1. 26. C의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채무 133,057,798원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3. 23. 수리 결정을 받고 2006. 4. 1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느단41,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이 사건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C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

나. 피고 원고는 2004. 8. 16. C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이 사건 한증승인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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