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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9 2014가단48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경위 1) D은 1921. 5.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56. 5. 7. 사망하였고, 그 장남 E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E이 1971. 11. 5. 사망하자, 그 자녀 F, G, H가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G이 1980. 7. 8. 사망하자 그 처 I, 자녀 J, K, L, M, 원고가 G에게 상속된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 B는 1995.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4. 10. 25. J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144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0. 5. 23.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뒤 2000.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105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D의 손자 G(D의 장남 E의 차남이다

)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한 채 소유하다가 1980.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처 I는 2002. 1. 30., 장남 J은 1992. 4. 4. 사망하였다. 2)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K, L, N, O, 원고와 장남 J의 자녀 P, Q(J의 처 R은 2007. 3. 26., 장남 S는 2010. 2. 24. 사망하였다)이 있었는데, 위 G의 상속인들은 2010. 7. 16.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2, 4, 10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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