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휴업손해를 주장하는 2018. 5. 21.부터 2018. 12. 31.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홈페이지를 그대로 운영하는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갑 제22 내지 28호 증의 각 기재, J은행 남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2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F’라는 상호를 이용한 의류, 가방 등의 통신(온라인) 판매의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은 채 판매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사업 활동재개를 위해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