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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8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일간 차량을 빌려 주면 이를 운행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반환하고 렌트 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약 2주 이상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YF 소나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7. 11. 23. 경까지 운행하여 차량 렌트 비 3,1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상 2018 고단 77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15 고 창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고창 군청 쪽에서 고창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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